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 주주연합(주주연합)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놓고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연합은 28일 ‘주주연합의 의안상정 가처분과 관련해 드리는 글’에서 “주주연합은 한진그룹의 파행적 의사진행에서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주주연합은 앞서 25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을 상대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안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소송을 냈다.
주주연합은 가처분신청에서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명시 △이사 자격기준 강화 △이사회 성별 구성 다양화 등의 내용을 3월에 있을 한진칼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연합은 “한진칼의 경영진이 지금보다 건설적 협의와 정책 대결의 장으로 들어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의 법적 정당성은 법원의 판결로 곧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