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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절반은 정부가 분담 추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2-27 1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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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료를 낮춰줄 때 인하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절반은 정부가 분담 추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는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소유 재산의 임대료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의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1 수준까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한 뒤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의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도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는 103개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동안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낮춘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임대료가 매출액과 연동돼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적으로 줄어들었다면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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