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금감원 조정 따라 키코사태 피해기업에 42억 배상 마쳐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2-27 16:3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에 따라 '키코(KIKO)'사태 피해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2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키코사태 피해기업 2곳을 대상으로 모두 42억여 원의 배상금 지급이 마무리됐다.
 
우리은행, 금감원 조정 따라 키코사태 피해기업에 42억 배상 마쳐
▲ 우리은행 로고.

일성하이스코가 약 32억 원, 재영솔루텍이 약 10억 원의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키코사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이 키코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손실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이 최근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며 배상도 마무리한 것이다.

신한은행과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등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받은 다른 은행들은 아직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키코사태는 국내 은행들의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크게 변동하자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우리은행의 배상을 받은 기업들은 사태가 벌어진 지 약 12년 만에 피해 구제를 받게 됐다.

아직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은행들은 3월6일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