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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네이버 계열사의 공정위 보고누락 혐의로 이해진 수사 들어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2-24 1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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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4일 공정위 직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해진 GIO가 지정자료 제출에서 계열사 보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 
 
검찰, 네이버 계열사의 공정위 보고누락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789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진</a> 수사 들어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네이버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보고할 때 계열사 20개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17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자료를 말한다.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계열사는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프렌즈와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친족회사인 화음 등이다.

검찰은 이 GIO가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일부러 누락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던 예비조사 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이뤄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GIO는 2017년 9월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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