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4일 공정위 직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해진 GIO가 지정자료 제출에서 계열사 보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
|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네이버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보고할 때 계열사 20개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17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자료를 말한다.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계열사는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프렌즈와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친족회사인 화음 등이다.
검찰은 이 GIO가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일부러 누락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던 예비조사 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이뤄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GIO는 2017년 9월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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