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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후보 이형일 "금투세 도입할지는 시장 충분히 안정된 후 검토"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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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뒤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후보 이형일 "금투세 도입할지는 시장 충분히 안정된 후 검토"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시장 안정 뒤 논의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는 이 후보자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어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공평하고 효율적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연간 5천만 원 이상일 때, 해외주식 투자 소득은 연 250만 원 이상일 때 금투세 부과 대상이었다.

다만 과세 유예가 이어지다 2024년 12월 폐지가 결정되면서, 실제 금투세가 적용된 적은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금투세의 부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 과세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하겠다”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현재 양도세·거래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국회는 1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장 등을 거쳤다. 2025년 6월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된 뒤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 1차관을 맡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8월30일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책통’”이라며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정책 실행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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