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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약으로 여성 성범죄 퇴치입법 내놔, "여성안전은 기본권리"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2-19 2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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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여성 안전을 위한 입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안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보호 개혁입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으며 “여성 안전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로 기존의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3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철수</a> 공약으로 여성 성범죄 퇴치입법 내놔, "여성안전은 기본권리"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시청자가 단순히 불법촬영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자로 개입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서 처벌대상을 시청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일을 말한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불법 촬영물 제작자와 유포자, 소비자 모두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관련자와 재범을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스토킹방지법’ 추진 계획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메일과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도 스토킹에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까지 보호대상에 넣고 ‘반의사불벌죄’에서 가정폭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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