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2일 공시를 통해 에이리츠에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 ▲ 에이리츠 로고. |
에이리츠는 2019년 12월17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한 뒤 철회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에이리츠는 2월2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을 다시 공시하기로 했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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