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원료로 ‘청정 라거’로 표현하는 것을 놓고 과대 포장된 허위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 하이트진로 테라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인 식품광고표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3월 테라를 출시할 때 TV광고와 제품 라벨 등을 통해 테라를 "호주산 청정 맥아를 사용한 청정 라거"라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식약처의 시정명령으로 청정 라거 표현을 광고 등에 쓸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가 맥주의 구성 성분 가운데 일부인 원료만으로 제품 자체를 청정 라거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는 식약처의 시정명령과 관련해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식약처가 문제를 제기한 3가지 가운데 ‘청정 맥아’와 ‘리얼 탄산’이 인정을 받은 만큼 ‘청정 라거’라는 광고문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정 라거의 광고문구 사용과 관련해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