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법 정치공작 혐의의 1심 판결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 및 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 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을 실추하고 국민 신뢰를 상실했으며 결국 국가 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는데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개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두고 추징금 198억 원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