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전 국정원장 원세훈, 불법 정치공작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 받아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2-07 21:04: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법 정치공작 혐의의 1심 판결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 불법 정치공작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 받아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 및 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 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을 실추하고 국민 신뢰를 상실했으며 결국 국가 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는데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개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두고 추징금 198억 원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저출산 위기에도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미래세대 배려 없다' 비판 목소리 이준희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