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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 '안철수신당'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2-06 1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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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경기도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신당’을 정당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3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철수</a>신당'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선관위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철수신당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지지자들은 가칭인 ‘안철수신당’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요청해왔다.  

안 전 의원 측 창당 추진기획단은 3일 새로운 당이름을 가칭 ‘안철수신당’으로 결정하고 선관위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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