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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정경심 재판에서 "강남 건물 욕심이 범죄동기면 유죄의 증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2-05 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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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관계자들과 통화하며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br /> <br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5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검찰, 정경심 재판에서 &quot;강남 건물 욕심이 범죄동기면 유죄의 증거&quot;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05190713_5260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검찰은 &ldquo;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 전 장관 본인은 물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rdquo;며 &ldquo;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언론보도가 나가자 정 교수가 그와 협의해 코링크PE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rdquo;이라고 주장했다.&nbsp;<br /> <br />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5년 5월11일 트위터에 올린 글 3개를 관련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nbsp;<br /> <br /> 이 글은 &ldquo;홍준표, 아내가 숨긴 1억2천만 원 이번에 알게 되었다&rdquo;, &ldquo;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rdquo;, &ldquo;홍준표, 훌륭한 부인을 두었다고 부러워해야 하나? 이건 공금횡령 아닌가?&rdquo;로 구성됐다.&nbsp;<br /> <br /> 정 교수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트위터 내용이 어떤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ldquo;조 전 장관의 트위터 제시는 검찰의 &lsquo;망신주기&rsquo; 의도&rdquo;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nbsp;<br /> <br />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2차 공판기일 당시 제시한 &lsquo;강남 건물주&rsquo; 휴대전화 문자를 다시 공개하면서 정 교수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근거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문자는 정 교수가 동생과 2017년 7월7일 주고받은 것이다.&nbsp;<br /> <br /> 이 문자에서 정 교수는 동생에게 &ldquo;내 목표는 서울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rdquo;, &ldquo;나 따라다녀봐&rdquo;, &ldquo;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rdquo; 등을 전했다.<br /> <br /> 검찰은 &ldquo;모든 사람이 강남에 집이나 건물을 산다는 꿈을 꿀 수 있으나 모든 범죄에 있어서도 부를 향한 욕심이 범행동기가 되는 사례가 매우 자주 있다&rdquo;며 &ldquo;범죄의 동기거나 범행의 목적이 되면 유죄의 증거도 될 수 있다&rdquo;고 주장했다.&nbsp;<br /> <br />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공개된 사모펀드 출자증서와 관련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협의한 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게 해명 등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펼쳤다.<br /> <br />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3일 허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맞부딪치기도 했다.&nbsp;<br /> <br />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된 주요 진술증거와 이미지파일을 비롯한 디지털증거의 열람과 등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br /> <br />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이 &ldquo;법에도 나와있는데 못 준다는 근거가 뭐냐&rdquo;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br /> <br />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니 바꿀 수 없다는 태도를 지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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