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등 8개 물류회사가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 세방 등 8개 운송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세방 94억2100만 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 원,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 원, 동방 67억9300만 원, 서강기업 64억2100만 원, 로덱스 26억1900만 원, 동진엘엔에스 1800만 원, 대영통운 16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운송업체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19건의 열연·냉연코일, 슬라브 등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했다.
이들은 기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던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이 2001년부터 입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운송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도모했다.
8개 운송업체들은 기존에 철강제품 운송용역을 수행한 업체별 운송구간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전 실무자 모임을 열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해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이라며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