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애플에 대한 배상판결 재심리 요청 기각당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5-08-14 14:38: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판결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재심리를 기각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제기한 애플에 대한 배상판결 재심리 요청이 기각됐다.

  삼성전자, 애플에 대한 배상판결 재심리 요청 기각당해  
▲ 애플의 '아이폰3GS'(왼쪽)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4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2011년 애플로부터 스마트폰 ‘갤럭시S’의 디자인이 애플 ‘아이폰3GS’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벌인 결과 배상금을 1심의 9억3천만 달러에서 5억4800만 달러로 줄였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이 배상금도 크다고 판단해 재심리를 요청했으나 이번에 기각당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재심리 요청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 델, HP,이베이 등 미국의 대형 IT기업들은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스마트폰의 디자인은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합쳐져 구성되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플은 “구글 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이라며 반박했다.

미 연방법원이 삼성전자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면서 소송전은 애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인기기사

미국 반도체법으로 삼성전자 TSMC 인텔 포함 3475억 달러 투자유치, 'AI 패권'.. 김용원 기자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도 중국에 잡힐 판, HD한국조선해양 '선두 유지' 안간힘 류근영 기자
'30조' 체코 원전 수출 절실한 팀코리아, 웨스팅하우스 리스크 잠재우기 온힘 이상호 기자
5월 연휴엔 트레킹 어떠세요, 서울 한복판부터 인제 천리길까지 명소를 가다 신재희 기자
한국투자 “삼성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해양 프로젝트 매년 2조 매출 전망” 류근영 기자
SKT KT LG유플러스 누가 먼저 하늘 길 열까, UAM 상용화 선점 3파전 나병현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3.8%로 하락, 영수회담 의제 1순위는 ‘채 상병 사건’ 김대철 기자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이익 6247억 내 흑자전환, 정유사업 호조 김호현 기자
신영증권 “HD현대중공업 올해 실적 반등 전망, 특수선 수주 증가” 김호현 기자
샤오미 전기차 '생산 지옥'도 피했다, SU7 출시 1달 만에 "1만 대 생산" 발표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