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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에 대한 배상판결 재심리 요청 기각당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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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판결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재심리를 기각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제기한 애플에 대한 배상판결 재심리 요청이 기각됐다.

  삼성전자, 애플에 대한 배상판결 재심리 요청 기각당해  
▲ 애플의 '아이폰3GS'(왼쪽)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4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2011년 애플로부터 스마트폰 ‘갤럭시S’의 디자인이 애플 ‘아이폰3GS’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벌인 결과 배상금을 1심의 9억3천만 달러에서 5억4800만 달러로 줄였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이 배상금도 크다고 판단해 재심리를 요청했으나 이번에 기각당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재심리 요청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 델, HP,이베이 등 미국의 대형 IT기업들은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스마트폰의 디자인은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합쳐져 구성되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플은 “구글 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이라며 반박했다.

미 연방법원이 삼성전자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면서 소송전은 애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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