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판결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재심리를 기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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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제기한 애플에 대한 배상판결 재심리 요청이 기각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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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삼성전자, 애플에 대한 배상판결 재심리 요청 기각당해"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08/16012_24562_384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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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24562"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애플의 '아이폰3GS'(왼쪽)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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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4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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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011년 애플로부터 스마트폰 ‘갤럭시S’의 디자인이 애플 ‘아이폰3GS’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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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벌인 결과 배상금을 1심의 9억3천만 달러에서 5억4800만 달러로 줄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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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그러나 이 배상금도 크다고 판단해 재심리를 요청했으나 이번에 기각당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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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재심리 요청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 델, HP,이베이 등 미국의 대형 IT기업들은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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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스마트폰의 디자인은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합쳐져 구성되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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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플은 “구글 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이라며 반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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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삼성전자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면서 소송전은 애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