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애플에 대한 배상판결 재심리 요청 기각당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5-08-14 14:38: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판결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재심리를 기각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제기한 애플에 대한 배상판결 재심리 요청이 기각됐다.

  삼성전자, 애플에 대한 배상판결 재심리 요청 기각당해  
▲ 애플의 '아이폰3GS'(왼쪽)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4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2011년 애플로부터 스마트폰 ‘갤럭시S’의 디자인이 애플 ‘아이폰3GS’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벌인 결과 배상금을 1심의 9억3천만 달러에서 5억4800만 달러로 줄였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이 배상금도 크다고 판단해 재심리를 요청했으나 이번에 기각당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재심리 요청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 델, HP,이베이 등 미국의 대형 IT기업들은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스마트폰의 디자인은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합쳐져 구성되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플은 “구글 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이라며 반박했다.

미 연방법원이 삼성전자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면서 소송전은 애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쿠팡 기프트카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수백만 개 상품부터 배달음식까지
국힘 장동혁 대표 체제 사무총장으로 정희용 내정,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특별재판부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정청래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어,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비트코인 1억5144만 원대 하락, 금융위원장 후보 이억원 "가상자산 내재적 가치 없다"
한화그룹, 글로벌·엔진·파워시스템·호텔앤드리조트 4개 계열사 새 대표 내정
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 부인, 통일교 총재 한학자 "정치적 청탁 없어"
LG전자 하반기 신입사원 수시채용 실시, 연구개발과 영업·마케팅 채용
APEC 당국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잇단 방문, 원전 역량 점검 및 협력 논의
한화생명 암 경험 청년과 함께하는 운동회, "'연대의 장'으로 다방면 지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