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 청장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질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작업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민생치안에 관련된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제도를 말한다. 중앙정부 아래 국가경찰은 전국 단위의 강력범죄나 테러 등의 대처에 주력하게 된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제주도에서만 13년째 시범운영되고 있다.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도 주민생활의 안전과 공공시설 경비 등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얻게 되면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체 14만 명에 이르는 경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2월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청장이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려면 국회에 계류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없이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 청장도 자치경찰제를 빠르게 시행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2019년에 꾸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준비위원회를 기반으로 시범운영 지자체 후보인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는 15일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도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의 자치경찰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19년 10월 경찰공무원 862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8%는 자치경찰 도입에 반대했다.
자치경찰에 배정된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바뀌면서 처우가 나빠질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천 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민 청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소속만 지자체에 두거나 일정 이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내부에서는 지자체의 포괄보조금 지원과 교부세 확충 등을 통해 자치경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을 때 1계급 특진과 계급정년 폐지를 조건으로 내걸어 국가경찰 지원자를 모집한 전례도 참고될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시행됐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경찰청이 2019년 9월 시행한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관련 2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53명의 44%가 ‘전국 도입 때 치안서비스 향상 기여’ 항목에서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선택했다.
민 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민생치안과 주민 편익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를 조사한 결과 일반행정과 자치경찰·국가경찰의 연계협력으로 주민 안전과 편익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타났다”며 “제주자치경찰의 노하우를 자양분으로 삼아 관계기관 및 전문가그룹과 소통하면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