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19년 4월부터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그동안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비교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그 중요도가 커졌고 납품기업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는 거래조건의 사전통지, 계약 갱신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조건(판촉사원 파견과 매장위치 변경 등의 기준)을 계약체결 때 통지할 것, 계약갱신 여부는 60일 전에 통보할 것, 계약 해지사유를 명확히 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계약서에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면세점업종 규정에는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표준계약서 채택,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