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오는 27일부터 단독영업에 들어가면서 이동통신 약정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줄여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KT는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 설명했으나, 고가 요금제 선택과 핸드폰의 교체주기 단축을 부추기는 조처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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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
KT가 24일 기본요금을 1년 동안 70만 원 이상 납부한 고객이 기기변경을 하면서 사용하던 핸드폰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원금과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스펀지’ 정책을 발표했다.
가령 KT고객이 5만9천 원씩 내야하는 ‘77요금제’를 쓰면 1년간 총 70만8천 원을 기본료로 내게 된다. 그러면 기기변경시 남은 할부원금과 위약금을 모두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기본료가 77요금제보다 낮아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기본료로 4만원씩 내면 18개월 뒤 70만 원이 되므로 이후 남아있던 잔여 할부금과 위약금을 면제받으며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KT는 단말기 할부원금을 깎아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 부사장은 “자체 고객 조사를 해보니 단말기 교체가 가장 큰 이슈”라며 “(고객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려고 보니 24개 월 약정에 따른 잔여할부금 문제나 중고폰 처리 등이 걸렸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통신비 부담 완화와 정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싼요금제 사용을 권장하고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최소 77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77요금제는 일반 고객들에게 부담스럽다. 남 부사장도 77요금제 이상을 쓰는 고객이 25%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작은 요금제는 이 정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LTE-340이나 LTE-420 등 일반적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2년간 기본료 70만 원에 미치지 못해 혜택이 없다. LTE-520를 사용자도 할부원가에서 77요금제 사용자보다 60%가량 혜택이 줄어든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사실상 신규고객을 고가의 요금제로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에 대해 “그동안 기기변경 활성화는 항상 숙제”였다며 “영업하기 좋아질 것 같다”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단말기 교체수명주기가 짧아진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단말기 교체 주기는 16개 월로 세계에서 가장 짧다. 하지만 1년마다 교체를 할 수 있게 되면 단말기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