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화신테크, 유상증자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20-01-08 08:46: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화신테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화신테크는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화신테크, 유상증자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 화신테크 로고.

화신테크는 앞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는데 이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2019년 12월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공시 번복으로 화신테크는 벌점 4점을 받고 공시위반 제제금 1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시위반 제제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7일 화신테크 주가는 직전 거래일과 같은 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조폭 연루 의혹 방송 8년 만에 사과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4연임 성공, 교보생명 인수 변수에도 신임 확보
[오늘의 주목주] '방산주 약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대 내려, 코스닥 주성엔지니어링..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 3연임 확정, 보통주 1주당 240원 현금배당
민주당 대전시장·충남도지사 후보 각각 경선하기로, "6월 통합 선출 어려워"
롯데케미칼 덮친 중동발 '나프타 재고 바닥', 기회냐 위기냐 증권가 '온도차'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578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1500원대
비트코인 1억608만 원대 상승, 국제유가 하락에 가상자산 가격 반등
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효과 어디로, '선조정 후반등' 게임주 공식 이어갈까
[20일 오!정말] 민주당 최민희 "엄마 발인 후 부리나케 국회로 달려왔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