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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조국 사표 수리 80일 만에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01-02 0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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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시작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쯤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추 장관의 임기는 2일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사표 수리 80일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임명되면서 2019년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31일 국회에 인사청문회법 제 6조 등에 따라 올해 1월1일까지 추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가 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인사청문회법 제 6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4항에 따르면 국회가 3항에서 제시한 기간 이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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