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낮 12시45분경 종료됐다.
▲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27일 서울북부지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전체 5억 원 규모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재웅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며 “충분히 변상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 37명 가운데 대부분에게 이미 변제했으며 9명 정도만 연락이 안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허 전 이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일부 의혹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올해 7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서 내려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