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의 위치도. <서울시> |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는 도시계획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에 관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수정해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지침 결정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확보(허용용적률의 20%이상)하는 조건이 붙었다.
목동아파트 1~3단지는 2004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 목동아파트 4~14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250%로 할 수 있다.
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지만 용적률이 200~300%다. 2종 지역보다 높은 층수로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뒤 용도지역 상향을 최종 결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 예측과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관한 지속적 민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오랜 기간 지속한 목동 1~3단지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