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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무인선박에 힘실어 경남도 조선산업 살리기 본격화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12-26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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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첨단 무인선박시장에 발빠르게 뛰어들며 경남도 조선업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 2020년 1월부터 무인선박 특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11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무인선박에 힘실어 경남도 조선산업 살리기 본격화
김경수 경남도지사.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관련 규제를 풀어 사업자가 무인선박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기존 국내 선박법령에 따라 선박에 해기사가 탑승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동안 무인선박 테스트가 불가능했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며 2년 연장할 수 있다. 국비 200억 원이 지원된다. 

무인선박은 자율운항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사람이 승선하지 않아도 된다.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레이더나 특수카메라 등을 통해 주변의 장애물을 인식해 충돌을 피하며 운항할 수 있다. 

김 지사는 경남도의 조선업을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는 데 힘써왔다.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무인선박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경남도 조선업에서 선순환을 만들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지사는 “무인선박은 조업감시, 어군탐지, 해양관측, 해양조사, 오염방제, 해양청소, 해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 기술개발은 이뤄졌으나 규제 때문에 실증사업이 늦어졌는데 특구 지정을 통해 무인선박 생태계를 위한 선순환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무인선박 시장은 군수용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만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해양경찰의 불법조업선 대응, 긴급구난‧구조, 연구기관의 해양생태계 조사, 수중자료 연구, 정부 및 지자체의 적조예찰, 해양쓰레기 수거, 양식장 관리, 사료 운반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경남도가 빠르게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특구사업자들은 2020년부터 본격적 연구개발 실증에 나서기로 했다.

LIG넥스원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해양경찰청 임무수행용 무인선박 기술개발에 전념하기로 했다.

경남도 지역기업인 범한산업은 친환경 무인선박 동력원 개발을 진행한다. 한국선급은 국내외 특수목적 무인선박 선급인증 지원을 맡는다. 이 밖에 경남도가 지역기업들을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한 사업자는 모두 27곳이다. 

김 지사는 최근 해양경찰청 및 특구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인선박의 공급자인 특구사업자들과 수요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연결해 협력모델을 찾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해외에서도 무인선박시장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바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유럽연합(EU)은 400곳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도 세계 최대 규모 시험해역을 건설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무인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우면서 국내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세계 무인선박시장은 아직 태동기이지만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무인‧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한 개념과 설비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내도 제도적 정비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30년 세계 무인선박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2030년까지 세계 무인선박시장은 1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양수산분야는 선진국과 비교해 1~2단계 뒤처져 있지만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조선·해운·항만 분야에서 기술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 이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규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시절부터 힘을 써왔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2018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된 법안이다.

그 뒤 김 지사는 경남도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도록 동분서주했다. 7월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남의 무인선박산업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조기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사업으로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하면서 속도가 붙었고 11월에 경남도가 특구로 지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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