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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허위매물 제재할 강한 권한 요구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12-26 16: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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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과열을 잡기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려놓는 행위에 강한 제재수단을 고민하고 있다.

이 지사는 공인중개사 등의 허위매물 게재를 놓고 "공정경제를 해치는 대표적 생활적폐"라며 관련업체의 업무정지와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재권한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기도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허위매물 제재할 강한 권한 요구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지만 2020년 8월 시행을 앞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고작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뿐이어서 이 지사가 원하는 수준의 제재는 당분간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부동산의 허위매물을 막기 위해 허위매물을 내놓은 중개업자를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방침에 따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경기지역에 허위매물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허위매물 신고현황은 2019년 3분기 기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이 619건으로 전국 허위매물 신고 건수 1위였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은 611건으로 전국 2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은 338건으로 전국 10위에 각각 올랐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한 관계자는 “매물의 진위를 검증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기지역의 개발 호재나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허위매물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를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놓고 청산해야할 생활적폐로 보고 있다. 

그는 6월27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근절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허위매물은 불법 고리사채, 불량식품 제조·유통과 같이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생활적폐"라며 "모두 합의한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만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청산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는 10월 경기지역 부동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뒤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 및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가 부동산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고작 과태료 부과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11월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허위매물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는 것은 문제”라며 “현행 법령에 영업자 준수사항과 신고자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경기도가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영업자들에게 업무정지와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올릴 때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허위매물 게시행위에 영업정지와 같은 강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분간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장은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로 약하게 잡아놓으면 집중적으로 계속 적발되는 것이 아닌 이상 부동산업자들이 허위매물을 두려움없이 게재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강제성을 높이고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부담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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