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은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연이어 소환해 청와대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사안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던 도중 수천만 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비위 의혹을 받아 청와대 감찰을 받았는데 이 감찰은 중도에 중단됐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10시3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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