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와 L투자회사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공식 입장자료를 내 “롯데그룹은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의 전체적 소유구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롯데그룹의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자료를 8월20일까지 제출할 것을 롯데그룹에 요청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열리는 당정협의에 직접 참석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만약 신 총괄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를 지배했다면 국내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했어야 하며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롯데그룹의 국내외 계열사들은 416개에 이르는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지배구조도 불명확해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불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도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광윤사와 L투자회사 지분구조가 밝혀질 지 주목된다.
광윤사는 1967년 설립된 포장재 회사로 등기부상 종업원이 3명에 불과하다. 연매출이 500억 원 가량 된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다.
L투자회사는 호텔롯데의 주요 주주에 이름이 올라 있다. 하지만 L투자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와 출자현황이 어떻게 되는 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 실태파악 결과 롯데 총수일가가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계열사 지배구조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으로부터 해외계열사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공정위는 자료확인이 필요할 경우 일본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