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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에서 A등급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12-19 1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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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 내부 준법시스템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롯데면세점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실사하고 공정위에서 평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에서  A등급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A등급 획득은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기업 내부 준법시스템 강화의 결과"라며 "더욱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 경영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임직원 스스로 준수하고 위반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검증을 통해 등급을 부여한다. 취득한 등급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롯데면세점은 A등급을 취득함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도 추가 점수를 받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2021년 AA등급을 목표로 △경영진 자율준수 의지의 대외 전파 강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임직원 소통 강화 △자율준수편람 개정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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