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위해 은행 중심 협의체 구성 권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2-15 16:25: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외환 파생상품 손실로 피해를 본 ‘키코사태’의 추가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은행 중심의 협의체를 만든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일 나온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피해기업들은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위해 은행 중심 협의체 구성 권고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잠재적 분쟁조정 대상기업이 많고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10개가 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자율조정 대상기업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147곳이다.

금감원은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 11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조정 문제를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협상팀을 꾸려 은행권과 자율조정에 대응하기로 했다.

키코사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은행과 맺은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은행들이 해당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147곳의 피해액은 약 1조 원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천억 원 초반대로 추정됐다.

하지만 은행협의체 등을 활용한 자율조정이 끝나더라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금감원은 12일 키코상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국민의힘 향해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요청, "주도권 가져도 좋다"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청신호, '고래' 투자자 자산 축적에 '새우' 매수세 강력
[여론조사꽃] 국민 68.8% "군병력 국회 투입한 대통령 긴급체포 필요해"
최상목 아세안+3포럼 참석 "정치 불확실성 해소, 경제정책 차질 없이 추진"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18일 공수처로 출석요구,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테슬라 내년 보급형 '베이비Y' 생산 전망, GM '볼트 EUV'와 맞경쟁 가능성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1%, 국민의힘 21.2%로 격차 벌어져
테슬라 텍사스 리튬 제련공장 가동, 연간 50GWh 배터리에 공급할 원료 생산
국제에너지기구 "지열발전은 핵심 미래 에너지, 2050년 전력 15% 차지"
중국 국가에너지국 "올해 에너지 자급률 80% 상회, 재생에너지·원전 기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