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롯데(49개), 한화(23개), KT(22개), GS(21개), 애경(19개), 코오롱(16개), 동원(16개), CJ(16개), LG(14개), LS(14개), 유진(13개), HDC(12개), 삼성(11개), 현대자동차(11개), 금호아시아나(11개), 효성(10개), 포스코(10개) 등의 순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대부분 1개의 대표회사나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해 계열사에게 사용료를 받았다. 일부 기업집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기도 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49개의 회사 가운데 24개 회사(48.9%)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다. 이 회사들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회사의 매출액과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과정과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공시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가운데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조사하고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