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조현아 꼬리무는 구설수, 대한항공 해명에 바빠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5-07-31 16:34: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정상적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수감특혜 의혹과 피해보상 줄소송 등 계속 구설수에 오르면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조현아 꼬리무는 구설수, 대한항공 해명에 바빠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은 31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 당시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짐가방과 박스 등 3개를 비행기에 실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일반승객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고 짐을 찾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의 짐은 미국 뉴욕JFK국제공항과 인천공항에 타고 내릴 때 모두 정상적 엑스레이 검사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짐이 실린 카트를 직접 밀고 출구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수행직원이 옆에서 짐 운반을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부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다른 수감자들보다 구치소 생활을 편하게 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를 제공한 브로커 염씨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회항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는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어 이런 논란들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런 논란이 대법원 판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바라본다. 대법원의 항로변경죄 판단에 이번 논란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