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정상적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수감특혜 의혹과 피해보상 줄소송 등 계속 구설수에 오르면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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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대한항공은 31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 당시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짐가방과 박스 등 3개를 비행기에 실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일반승객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고 짐을 찾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의 짐은 미국 뉴욕JFK국제공항과 인천공항에 타고 내릴 때 모두 정상적 엑스레이 검사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짐이 실린 카트를 직접 밀고 출구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수행직원이 옆에서 짐 운반을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부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다른 수감자들보다 구치소 생활을 편하게 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를 제공한 브로커 염씨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회항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는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어 이런 논란들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런 논란이 대법원 판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바라본다. 대법원의 항로변경죄 판단에 이번 논란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