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사장과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에 적용해 왔던 인사·재산 검증을 부장검사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외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여덟 번째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검토를 요청했다.
▲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여덟 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개혁방안이 시행되면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현재는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의 검증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2020년 인사부터 검증 확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의 검증을 받는 보임 대상자는 차장검사급 77명, 부장검사급 102명이다.
검찰은 검증 확대를 통해 검사 보임과 승급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면서 비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검찰은 공개소환과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사건 조사에서 모든 관계인의 변호인 참여 확대 등 일곱 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