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 105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과 검찰 양쪽의 의견과 기록을 검토해 이르면 27일 늦은 오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6년경 금융사 3~4곳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자산관리회사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의 급여를 받도록 만든 혐의도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을 수사한 결과 금품을 준 회사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만드는 등 편의를 봐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사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등을 받거나 그의 저서를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만든 정황 등도 확인했다고 전해진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향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서울대 교수) 등을 대상으로 유 전 부시장에 관련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위 의혹 감찰을 받은 뒤 휴직했다가 2018년 3월 사직했다.
그 뒤 더불어민주당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