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2번째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애초 이 부회장의 혐의를 놓고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의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날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은 이 부회장의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한다.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은 12월6일 열린다.
이에 앞서 10월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내려진 유·무죄 판단은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만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특별검사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승계작업과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 원만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인 34억여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까지 뇌물에 포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