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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 오후 4시 현재 운행률 74.8%로 떨어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1-21 1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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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둘째날인 21일 오후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4.8%로 떨어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체 열차가 평소 대비 74.8%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20일 같은 시간 81.8%에서 7%포인트 떨어졌다.
 
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 오후 4시 현재 운행률 74.8%로 떨어져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둘째날인 21일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에 차량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평소 시간대와 비교한 열차 운행 현황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철 82%, 고속철도(KTX) 69.5%, 일반열차 60.9%, 화물열차 28.6% 순이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율은 29.5%로 집계됐다. 출근대상자 2만5825명 가운데 7605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19명이 복귀했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군 인력이 파업 대체인력으로 활용된 점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철도노조는 21일 군인력의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군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쓰는 행위는 파업을 무력화해 헌법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노조의 파업이 군인력의 지원 근거인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에 따른 군인력 지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2016년 파업할 당시 군인력의 지원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3월26일 군인력의 지원을 결정한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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