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및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 수사부서 관계자 등 150여 명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 워크숍은 2016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올해는 해외자본이 국내 기업 인수를 가장해 사기행위를 벌이거나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의 구조와 특징,사례 등을 소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유관기관 사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런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정보와 공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며 이런 행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관별로 주어진 기능을 전문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