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MBN, 구 매일경제방송)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12일 MBN 회사법인,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7년 자기주식(자사주)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상법 위반)에 관해서는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2017년 이 투자자들로부터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30일 MBN 회사법인과 장대환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10월31일 MBN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방송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8월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이 사실로 확정되면 MBN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MBN 관련 조치가 더욱 이르게 시행될 수도 있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의 단축 등이 처분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8월 인사청문회에서 MBN의 최소자본금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바로 종편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정도를 살펴봐야 하나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은 있다”고 대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는 2020년 11월 예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