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를 도입한다. |
지금까지는 보험사기 피해자는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판결 등으로 사기인 사실을 확정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에 접속하면 환급보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에서도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입수해 관리했으나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받아 판결문 발급 신청 및 관리를 전담한다.
또 각 피해보험사가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내역, 개발원 통보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뒤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도가 시행된 뒤 지난해 말까지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31억 원가량의 보험료가 환급됐다.
올해는 2466명에게 14억 원가량의 보험료가 환급됐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56만 원, 최대 환급보험료는 530만 원이다.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