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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오너일가, 조양호의 정석기업 보유지분도 법정비율로 상속받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11-05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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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기업 지분을 법정비율에 맞춰 상속했다.

정석기업은 조양호 전 회장의 보유지분 20.64%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에게 상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한진 오너일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의 정석기업 보유지분도 법정비율로 상속받아
조현민 한진칼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민법에 따라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은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돼 이명희 전 이사장이 6.87%를 세 자녀는 각각 4.59%를 받았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다.

이밖에 토파스여행정보와 한진정보통신, 대한항공 등도 지분상속을 공시했다. 

조양호 전 회장이 지분을 0.65%씩 보유했던 이 기업들의 지분은 이명희 전 이사장이 0.23%씩, 나머지 세 자녀가 각각 0.14%씩 물려받았다. 이로써 조양호 전 회장이 남긴 지분을 상속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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