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석채 'KT 부정채용' 혐의로 징역 1년 받아, 법원 "공정경쟁 막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0-30 11:47: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석채 'KT 부정채용' 혐의로 징역 1년 받아, 법원 "공정경쟁 막아"
▲ 이석채 전 KT 회장.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채용은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인식이 KT 공개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등 모두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 및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