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석채 'KT 부정채용' 혐의로 징역 1년 받아, 법원 "공정경쟁 막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0-30 11:47: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석채 'KT 부정채용' 혐의로 징역 1년 받아, 법원 "공정경쟁 막아"
▲ 이석채 전 KT 회장.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채용은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인식이 KT 공개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등 모두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 및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아시아나항공 항공유 급등에 '비상경영' 돌입, "비용구조 전반 재검토"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