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19-10-23 14: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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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조국 가족 수사와 관련한 발언을 놓고 '허위 주장'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유시민 이사장에게 “2일 언론발표와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유 작가(유 이사장)가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 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대검찰청이 2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조국 가족 수사에 관한 허위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22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의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해 허위보고를 받아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을 두고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의 동생에 관한 수사는 별건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비판하는 것을 놓고 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동생 수사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지난 8월22일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고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며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