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 명재권, 임민성, 송경호 부장판사 4명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의 검증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