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중소기업들의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과 관련해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과 관련해 처벌을 유예하는 완충기간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해결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이 제도를 적용할때도 계도기간을 둔 바가 있는데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이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등이 입법되지 않는다면 교대제로 근무하는 기업 등은 빠른 시간에 생산 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책 도입 시점과 관련해 늦어도 입법 상황을 보면서 올해 안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황 수석은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법안 논의가 이어질텐데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올해 안으로 입법이 가능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까지 보안책 발표가 미뤄진다면 너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