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놓고 벌어지는 최근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국민연금이 결정권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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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박 의원은 13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 “이번 합병은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투자자가 많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내 자문기관이 합병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기로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은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대하도록 돼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찬성하기로 했다는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찬성결정을 했다고 봤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스스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독립적 위원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하도록 하는 자체 규정이 있다”며 “얼마 전 있었던 유사사안인 SK합병권과 형평성을 위배하면서까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 결정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먹튀’로 몰고가는 여론전의 양상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합병건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포장해 애국심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번 합병건에 특정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이용당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원칙에 따라 의결위를 열어 의사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은 즉각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소집해 삼성물산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원칙과 법령, 내부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방향을 결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특정 대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국가경제 전체와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를 세계의 투자자들과 한국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SDS 주식 처분으로 수조 원대 이익을 얻은 삼성그룹 오너일가를 겨냥해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위 ‘이학수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배임·횡령으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삼성저격수’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박 의원은 최근 국내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삼성저격수가 삼성수호천사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국가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보호장치는 필요하다”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