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되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했다.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은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났고 임 전 고문에게 돌아갈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 원에서 141억1300만 원으로 늘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17년 7월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이 지니도록 결정했다.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이혼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