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급구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주지 않는 행태가 2017년 말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관련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90건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막고자 도입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를 위반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579건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현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미가입 처벌을 강화화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7년을 전후해 적발건수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연도별 적발건수를 보면 2014년 126건, 2015년 108건, 2016년 142건, 2017년 134건, 2018년 118건, 2019년(8월 기준) 6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2017년 134건에서 2018년 118건으로 줄었지만 2014년 126건, 2015년 108건 등을 감안하면 개선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여대금 보증 미가입 위반건수도 2017년 141건에서 2018년 141건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다단계 도급구조의 말단에 있어 건설사의 대여대금 체납에 항의할 수 없는 구조”라며 “건설기계 대여 대금 미지급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더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