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와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은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입원하자 삼성 측이 6월부터 제일모직 상장을 준비했다”며 “이 무렵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손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일가가 제일모직은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지분을 4% 보유한 삼성물산에 별다른 지분이 없었다며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에 합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높게 평가받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삼성그룹 수뇌부 회의를 통해 조직적 증거인멸과 은닉행위가 진행돼 검찰수사가 방해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분식회계가 무죄로 나오면 증거인멸도 유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배경이라는 주장은 포괄적이라며 검찰의 전체가 특정 프레임이 맞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사장은 2018년 5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사장 등도 실무진에게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시작으로 10월 2일, 8일, 15일, 28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