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CNS와 GS네오텍, 지멘스 등 3곳이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 지능형 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49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 지능형 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 담합한 LGCNS, GS네오텍, 지멘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LGCNS에 7500만 원, GS네오텍과 지멘스에 각각 3700만 원씩 부과됐다.
LGCNS는 LG유플러스가 2015년 1월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과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LGCNS는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GS네오텍과 지멘스의 입찰금액을 적은 명세서도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 공사 입찰은 3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유효하기 때문에 LGCNS가 기술력이 부족한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LGCNS는 GS네오텍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LGCNS가 낙찰받으면 GS네오텍에 공사 물량 가운데 15억 원 분량의 하도급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 다만 LGCNS의 공사 수주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실제로 GS네오텍에 공사물량을 배분하지는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 입찰에 담합한 사업자를 제재해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찰담합 감시를 더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