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2일 울산공장과 각 위원회별 지정장소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
지난해에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한 번에 가결됐는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단번에 통과됐다.
현대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5만105명 가운데 4만387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참여자 가운데 56.4%(2만4743명)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으며 나머지 43.43%(1만9053명)가 반대했다. 기권은 6234명이며 무효표는 75표다.
현대차 노사는 8월 말에 △기본급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기본급 대비)+300만 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 지급되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달 나눠서 받는 임금체계 개편에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의 격려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근속기간별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