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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 저임금직군 처우개선 담아 산별교섭 마무리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9-08-30 1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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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 저임금직군 처우개선 담아 산별교섭 마무리
▲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겸 은행연합회장(오른쪽)과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30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금융권 노사가 금융권 임금인상과 관련한 산별교섭을 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임금 2.0% 인상, 금융권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4월 첫 산별 교섭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저임금직군의 임금수준 개선, 임금피크제도에 따른 과도한 임금삭감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4개월이 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노사가 합의에 도달한 만큼 회사측은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올해 합의를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권 노사는 올해 임금을 2% 인상하기로 했고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인상률보다 올리기로 합의했다.

저임금직군은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년 이상 일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기자 회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직군이나 직급을 만들면서 생겨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직급체계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만 보장하는 형태로 유지돼 일반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권 노사는 각 사업장별로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들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별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의 이윤을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다.

원래는 정규직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근거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파견·용역 노동자들도 수혜대상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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