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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법원에서 국정농단의 불법 확인은 의미 있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29 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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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사건 대법원 판결을 놓고 남은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 총장은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판결이 나온 뒤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법원에서 국정농단의 불법 확인은 의미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두 피고인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다.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라 공소유지를 책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최씨는 강요죄가 인정되지 않아 최종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했고 이 부회장은 뇌물액수가 증가해 기존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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