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지역의 땅값 상승을 막는데 힘쓴다.
경기도는 9월1일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부지와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전 지역(65.7km²)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3월18일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일대(60.1km²)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로써 백암면과 원삼면 일대 125.8km²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개발 기대심리로 예상되는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과 달리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물론 주변 지역의 거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필요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