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8-27 16:25: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지역의 땅값 상승을 막는데 힘쓴다.

경기도는 9월1일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부지와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전 지역(65.7km²)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3월18일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일대(60.1km²)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로써 백암면과 원삼면 일대 125.8km²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개발 기대심리로 예상되는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과 달리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물론 주변 지역의 거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필요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개인정보보호위 KT 무단 소액결제 개인정보 유출 2차신고 접수 '총 2만30명'
비트코인 1억6264만 원대 횡보, "가격 200배 상승 가능성" 주장도
중국 8월 희토류 수출량 역대 최대치로 늘어, 미국과 '무역 전쟁' 완화 신호
HD현대그룹 올해 1800명, 향후 5년간 1만명 신규 채용
현대차그룹 올해 7200명 신규 채용, 내년 1만명 확대 검토
[노란봉투법 대혼란⑧] 정책에 요동치는 주식시장, 노란봉투법도 코스피 5000 시대 주..
롯데카드 "해킹 공격으로 회원 297만 명 정보유출, 피해 발생하면 전액 보상"
[18일 오!정말] 이재명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길 수 있도록"
중국 전기차 '미국에 공장 건설' 가능성에 씽크탱크 경계, "공급과잉 불가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 성동 마포 중심으로 오름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