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기업 구조조정 돕는 기업활력법 유효기간 5년 연장 국무회의 의결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8-06 18:07: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업 구조조정 돕는 기업활력법 유효기간 5년 연장 국무회의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신산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이 사업구조를 개편할 때 각종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2일 종료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기업활력법에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개편을 하면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리는 기업활력법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도입됐다.

기업활력법 개정 법률 공포안은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3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